자사고 지정 취소가 ‘신뢰 보호’ 원칙 어겼나 … 자사고 행정소송 쟁점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8개 자사고가 7~8일 사이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법원에 인영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행정소송을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면 교육당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자사고의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는지,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개별 학교가 받는 불이익보다 큰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변경된 지표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에 적용된 평가지표에서 ‘학교 만족도’, ‘교원의 전문성’ 등 일부 지표의 배점을 줄이고 교육청의 재량지표 4개 항목(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신설해 총 12점을 배정했다. 또 교육청의 감사 등에서 지적 사례가 있을 경우 최대 감점 폭을 5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
연합회는 이같은 변경된 지표가 지난해 말에야 각 학교에 통지돼 학교 측은 평가 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