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가 ‘신뢰 보호’ 원칙 어겼나 … 자사고 행정소송 쟁점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신뢰 보호’ 원칙 어겼나 … 자사고 행정소송 쟁점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8-07 17:51
수정 2019-08-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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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8개 자사고가 7~8일 사이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법원에 인영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행정소송을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면 교육당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자사고의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는지,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개별 학교가 받는 불이익보다 큰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변경된 지표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에 적용된 평가지표에서 ‘학교 만족도’, ‘교원의 전문성’ 등 일부 지표의 배점을 줄이고 교육청의 재량지표 4개 항목(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신설해 총 12점을 배정했다. 또 교육청의 감사 등에서 지적 사례가 있을 경우 최대 감점 폭을 5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

연합회는 이같은 변경된 지표가 지난해 말에야 각 학교에 통지돼 학교 측은 평가 지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연합회는 “사실상 교육청의 재량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면서 “올해의 변경된 평가지표는 종전(2014년) 평가기준에 대한 학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측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4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을 근거로 소송 결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6월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뒤 7월 조 교육감이 취임하자 새 평가지표를 적용해 다시 평가를 진행했고 총 6개 자사고가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평가기준 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는 (평가에 대한) 학교들의 신뢰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4년과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2014년은 평가를 진행한 뒤 지표를 변경해 다시 평가를 한 것이지만 올해는 평가 이전에 지표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변경된 지표 역시 교육당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에 기반한 것으로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교육청의 재량지표 역시 서울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학교자체 평가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자사고 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는 “자사고로서는 평가지표가 사립학교의 책무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될 경우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수정된 지표나 배점이 신뢰를 깼다고 볼 정도의 과격한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자사고 측은 자사고 지정 취소로 인해 받는 개별 학교의 불이익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자사고의 운영을 개선하기보다 지정 취소를 밀어붙여 학교의 명예 실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반면 홍 변호사는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등 자사고 제도가 가지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공익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아니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자사고 제도의 목적 달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학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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