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와 달랐던 서울 자사고 … ‘교육청 재량권 남용’ 여부에 희비 갈렸다

상산고와 달랐던 서울 자사고 … ‘교육청 재량권 남용’ 여부에 희비 갈렸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8-02 14:59
수정 2019-08-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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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 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서울 자율형 사립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반전’은 없었다. 지난달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케한 교육부는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했다.

상산고와 이들 학교의 희비가 갈린 것은 관할 교육청의 평가지표에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서울교육청은 총 88점을 차지하는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활용했다. 교육부 평가지표 표준안 중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신설된 지표는 총 2개(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다. 여기에 교육청의 재량지표 4개 항목(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에 총 12점을 배정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자사고 측은 평가를 수개월 앞둔 지난해 말에야 개별 학교에 변경된 평가지표를 공고해 “평가 지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변경된 지표가 교육당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의 재량지표는 서울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학교자체 평가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학교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평가 대상 학교에 적절하지 않은 지표를 적용했다는 점이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부동의 근거가 됐다. ‘구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없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평가 기준에 반영해 정량평가한 점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상산고가 교육청에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3%를 승인했음에도 평가에는 10%를 기준으로 해 상산고가 평가 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됐다.

자사고 측은 사회통합전형 비율 20%을 충족했을 경우 4점 만점을 주는 등의 평가지표가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부족한 자사고에 불리했으며, 학교 만족도 등 자사고에 유리한 지표는 배점을 낮춘 것이 불합리하다고 항변한다. 또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최대 감점을 5점에서 12점으로 늘린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앞서 안산 동산고의 지정 취소 동의에서도 알 수 있듯 교육부의 표준안에 따른 평가지표는 문제삼지 않았다. 또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은 지정 취소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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