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자립지원법 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2022 보건복지부 추산 가족돌봄청년은 10만명, 고립은둔청년은 54만명, 국회입법조사처 추산 경계선지능 청년은 90만명이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조은희의원·청년재단 공동주최, 국무조정실 후원)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취약계층청년 당사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교수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