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합의…‘여야정 협의체’는 빈손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3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계속되는 첨예한 정쟁 속에 민생 협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국회 회동 후 “(양당은 비쟁점 민생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 정도는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면 될 것이고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고정멤버로 하고,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과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