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단독 처리… 與, 尹에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협의체 정치’로 최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서던 여야의 협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의원 1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 시 여당은 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른바 쌍특검법에 찬성한 개혁신당은 지역화폐법에는 반대해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을 더 강하게 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야당은 김 여사가 2022년 6·1 재보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