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귀족’ 로스쿨 출신 변호사/오일만 논설위원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생들의 판사 임용이 본격화된다. 2012년 졸업한 로스쿨 1기생들이 올 초 3년의 법조 경력을 갖추게 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지원자 평가 지침으로 전문성, 정의감, 균형감각, 공정성, 청렴성, 성실성, 윤리성, 봉사정신 등 10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돼 있다. 제시된 기준이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인 양성소인 로스쿨과 로펌의 선발 기준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판사 임용에도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선택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蔭敍)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로펌에서 일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될 경우 자신이 근무했던 ‘친정 로펌’이나 자문을 한 특정 기업으로 팔이 굽을 수 있는 이른바 ‘역(逆)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
이런 걱정이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법학적성시험(LEET)을 거쳐야 하지만 변별력이 낮아 사실상 면접이 합격을 좌우한다. 로스쿨은 한 해 2000명 정원 중에서 110~130명 정도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