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과공비례(過恭非禮)/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과공비례(過恭非禮)/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기자
입력 2015-03-09 23:48
수정 2015-03-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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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은 예(禮)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도(道)가 예를 통해 드러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의 바르지 않으면 선비가 아니라고 했다. 조선시대에 양반 가문이라면 당연히 의관을 바르게 하고 교만하거나 건방진 언행은 삼가는 것이 기본이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자는 “지나친 공손은 예와 어긋난다”는 뜻의 과공비례(過恭非禮)를 경고했다. ‘맹자’도 이루장에서 “비례지례(非禮之禮)와 비의지의(非義之義)를 대인(大人)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인은 비례와 비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과공비례이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예는 학문뿐 아니라 통치에도 관여했다. 17세기 조선 후기 벌어진 1차·2차 예송 논쟁이다. 1차 예송 논쟁은 1659년 둘째 아들로 왕위를 이은 효종이 죽자 효종의 어머니 자의대비(인조의 계비)가 3년상을 받을지 1년상을 받을지 논란을 벌인 것이다. 아무리 국왕이지만 둘째 왕자였으니 1년상만 치르면 된다던 송시열 등 서인이 이겼다. 2차 예송 논쟁은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을까로 시작됐다. 남인은 1년, 서인은 9개월을 주장했는데 현종은 1년을 주장한 남인의 손을 들어 줬다. 예송 논쟁은 왕권을 일반사대부 수준으로 취급하려던 서인의 몰락과 남인의 득세로 이어져 왕권 강화가 됐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을 두고 19세기 말 일본에서 벌어진 ‘오쓰 사건’과 비교하기도 한다. 1891년 5월 1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시베리아철도(TSR) 기공식 참석을 앞두고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가 일본 오쓰 지역을 방문했는데 일본인 순사 쓰다 산조가 갑자기 일본도로 황태자를 습격한 것이다. 찰과상에 그쳤지만, 일본은 발칵 뒤집혔다. 메이지 천왕이 황태자를 위문했고, 전국의 학생은 위문편지와 위문품을 보냈다. 일본인들은 이어 쓰다 성(姓)을 가진 사람들은 성을 바꾸고, ‘산조’라는 이름은 폐기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을 선고하도록 사법부에 압력을 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일반인 모살 미수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쓰다는 복역 중 사망했고, 그 일가는 일본인들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멸절됐다.

리퍼트 대사는 피습 직후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는 글을 남겨 외교관의 냉철한 이성을 보여 줬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행사를 내외신으로 보았다.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부채춤과 장구춤을 추고, 발레를 선보이는가 하면 기도회도 열렸다. 70대 남성은 개고기와 미역국을 싸들고 병문안을 갔단다. 과공비례가 아닌가 싶다. 지나친 공손은 예의도 아니고 비굴하게 보이거나 미덥지 못한 대상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혈맹’이라는 한·미 동맹이 개인의 피습으로 훼손될 만큼 허약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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