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여불위의 간통죄/정기홍

[씨줄날줄] 여불위의 간통죄/정기홍

정기홍 기자
입력 2015-03-02 00:24
수정 2015-03-0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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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의 풍속도가 다양하게 그려진다. 60여년 된 죄목이 폐지됐으니 입방아가 이상할 건 아니다. 찬성 쪽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부합했다며 이미 폐지한 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대 쪽은 ‘간음하지 말라’는 성경의 십계명과 부부 간의 ‘신의성실’을 들어 불륜의 음욕(淫慾)에 빠져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뭇사람들도 ‘경우의 수’를 짚기에 바쁘다. 그 열기에 사뭇 불륜 공화국인가 싶지만 인간의 원초적 관음증이 한몫하는 것 아닌가 한다.

큰 관심사는 간통의 죗값을 이미 치른 이들의 주홍글씨를 지울 수 있느냐다. 구제의 대상은 3000명 정도라고 한다. 판결 효력이 2008년 10월 31일까지 소급 적용돼 그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구제가 가능하다. 배우 옥소리씨의 경우 2008년 초 간통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죄 확정 판결을 31일 이후에 받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간통죄로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공무원법에 품위유지 조항이 엄연히 있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공무원이 일반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간통 대응 방안은 좀 헷갈린다. “바람 피우는 장면을 잡아도 가만히 보기만 해야 하는가”가 일반인의 반응이다. 지금까지는 간통 현장을 경찰과 함께 급습해 물증을 잡아내 법정에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들켰지만 잡아뗐다”는 바람둥이 남자들의 무용담이 더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주거 침입죄 적용 여부도 논란이다. 배우자가 몰래 애인을 집으로 불러들였다면 죄는 성립하지만, 물증을 잡겠다고 모텔방 등 현장을 급습하면 되레 무단 주거(방) 침입이 적용될 수 있다. 비슷한 법원의 판례들이 있다. 일각에선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호황도 점치지만 요즘은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폰이 일상화돼 불륜 입증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혼 풍속도의 변화도 점쳐진다. 민사 법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더 폭넓게 적용해 위자료 지급 등 이혼 소송비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진시황의 아버지 여불위(呂不韋)는 간통을 악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는 이웃 나라에 볼모로 잡혔던 진나라의 태자 자초에게 자신의 첩을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바친 뒤 자초의 귀국을 도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불위는 태후가 된 그의 첩과 애정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들통 날까 두려워 노애란 사내와 태후가 정을 통하게 했다. 자초의 태자(진시황)가 어머니 태후와 노애 간의 불륜을 눈치채자 노애는 태자를 제거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극형에 처해진다. 여불위도 사건에 연루돼 귀양 간 곳에서 자결로 생을 마감한다. 간통죄 폐지로 입맛을 다시는 이들이 있다면 여불위의 흥망의 길을 새겨볼 일이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5-03-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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