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포수와 엽총/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포수와 엽총/정기홍 논설위원

정기홍 기자
입력 2015-02-26 18:10
수정 2015-02-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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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짐승을 잡을 때 주로 엽총(獵銃)과 공기총을 사용한다. 사냥하는 사람을 포수라고 말한다. 대포 포(砲)에 손 수(手) 자를 쓴다. 손으로 대포를 쏜다는 뜻이다. 옛날에 호랑이와 멧돼지, 토끼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았을까. 아마도 포나 총에 화약을 넣었으니 근대에 와 통칭해 정의한 것이 아닌가 싶다. 포수의 사전적인 뜻은 ‘총포(銃砲)를 이용해 야생 짐승이나 새를 잡는 사람’이다. 더하자면 Y자로 생긴 고무줄 새총도 꿩 등 작은 날짐승을 잡는 데 한몫을 거뜬히 한다.

사냥하는 포수의 모습은 멋이 있다. 근사한 사냥복에 잡은 꿩과 토끼를 허리춤에 차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그린 영화에 등장하는 총잡이 못지않다. 타깃을 겨누는 자세도 영화 ‘황야의 무법자’에서 권총을 빼든 총잡이의 그 모습이다. 그런 매력의 포수에게 요즘 들어 수렵철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숨은 곡절이 있다. 일본이 을사늑약 직전 의병 활동에 나선 포수들을 없애려고 ‘군사경찰 훈령’을 만들어 총포와 탄약 등을 마음대로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포수의 직업은 오랫동안 쇠락의 길을 걷게 됐고 지금은 취미 생활 정도로 자리하고 있다. 겨울 수렵철에 3개월여간 수렵허가 지역에서만 포수질을 허락한다.

엊그제 50대 남성이 돈과 치정 문제로 세종시의 편의점에서 사냥총인 엽총으로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은 자살했다. 추억의 포수를 생각하기가 살벌할 정도다. ‘총의 나라’인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을 보는 듯하다. 미국은 헌법에 총기 소유를 인정하고 있을 만큼 한 집에 한 정 이상의 총기류를 갖고 있는 나라다. 미국이 개인의 총기류 소지를 허용한 것은 서부 개척 시대에 불안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호신용 총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에게 허가를 내준 총기의 수는 16만정 정도라고 한다. 이 가운데 엽총이 3만 7000정 정도이다. 공기총은 9만 6000여정으로 가장 많다. 공기총도 개인이 집에 갖고 있는 것은 5만 9880정이고 경찰이 관리하는 것은 3만 6415정이다. 엽총류와 살상 능력이 큰 5.5㎜ 공기총은 중요 부품을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에서 보관한다. 수렵장 운영 기간에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총을 내준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총기의 허가와 반출에 큰 문제가 없었다지만 최근 들어 멧돼지 등 야생 짐승이 민가에 자주 출몰해 총기 사용이 늘면서 관리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미국에서도 남부와 서부 지역 말고 동북부에서는 총기 관리가 보다 엄격하다. 최근에 총기 사고가 빈발하자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하지만 미국총기협회의 힘이 커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총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을까. 가부는 ‘좋은 총기’와 ‘나쁜 총기’의 사용의 문제다. 보완책을 더 갖추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하겠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5-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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