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김영란법’ 개정 신중하게 접근해야/조현석 정책뉴스부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지난 8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관행들을 바꿔 놓았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청탁과 접대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조금이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식사 자리 등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줄줄이 취소됐다.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등장하고, 지인들의 경조사 참석도 눈치를 보는 일까지 생겨났다.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으로 식당가에 2만 9000원짜리 ‘김영란 메뉴’가 등장하고, 명절에는 4만 9000원짜리 ‘김영란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었다.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곳곳에서 “김영란법이 인간 관계를 단절시켰다”거나 “식당들이 문을 닫고, 화훼 농가와 한우 농가가 타격을 받았다”는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줄었고, 평균 매출 감소율은 37%에 달했다. 한국화훼협회에서는 화훼 농가 매출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평균 35%가량 떨어졌다며 지난달 11일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김영란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