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주민이 경찰의 주인이다/김승훈 사회2부 차장
자치경찰제가 올해 시행된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칼 든 순사’에 종지부를 찍고, 주민이 경찰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 14일 정부·여당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은 전체 경찰관의 36%에 해당하는 4만 3000여명이고, 단계적으로 시도지사 관할의 자치경찰관으로 신분이 바뀐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이 선거를 통해 구성한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행사하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나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지방정부에 경찰 조직이 신설되고, 지방정부가 주민 안전을 담당한다. 시행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지역 경비 활동 등을 맡는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조사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갖는다. 어린이·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자치경찰의 핵심 역할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와 맥을 같이한다. 지방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치경찰제 성공은 지방정부가 주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