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인구 줄어 의대 증원 불가?…“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급증”

    인구 줄어 의대 증원 불가?…“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급증”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인구 고령화로 10여년 뒤에는 환자의 입원일 수가 현재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나는 의료 수요만큼 의사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자료로 인구 감소로 의료 수요가 줄어들어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오는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이 2억 50만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 3800만일)과 비교하면 45.3%나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에 병원 외래 방문일 수도 9억 3000만일에서 10억 6000만일로 12.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이 늘수록 의료 소비도 늘어나는 ‘소득탄력성’이라는 변수를 빼고, 인구 고령화만으로도 앞으로 의료 이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10.4일)에서 80세 이상(64.1일)까지 나이가 들수록 연간 입 내원일 수(입원+외래진료·2022년 기준)가 늘어나는데,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더 증가하면 전체
  • 간병인이 환자 돌보는 ‘경남 364안심병동 간병 서비스’ 올해 확대

    간병인이 환자 돌보는 ‘경남 364안심병동 간병 서비스’ 올해 확대

    경남도는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365안심병동’ 간병 서비스사업을 올해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 도민 호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70병실 380병상에 진주시(2병실 10병상), 거제시(2병상), 고성군(1병실 6병상), 함양군(2병실 10병상), 합천군(1병실 6병상) 등 5개 시·군 6병실 34병상을 추가했다. 이 덕분에 올해 운영하는 365안심병동은 76병실 414병상으로 늘었다. 총사업비는 112억원이다. 365안심병동은 병실당 간병 전문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이들은 환자 복약과 식사 보조, 위생 청결·안전관리, 환자 운동·활동 보조, 환자 편의·회복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병동 간병서비스 기간은 1명당 15일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연장 이용할 수 있다. 간병료는 1일 최대 2만원이다. 행려병자·노숙인·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무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1일 1만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일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간병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은 365안심병동 지정 병원을 찾아 간병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진료 의사 상담 후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 ‘주 52시간 위반’ 여부, 1주 단위로 판단…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주 40시간’으로 변경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한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 행정해석에선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52시간 이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하루 연장근로가 7시간이고 1주는 총 21시간이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됐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을 일하더라도 5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해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달 대법
  • 경남 63개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연중 지원받는다

    경남 63개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연중 지원받는다

    지난해 경남 통영·사천에서 시범 시행했던 ‘경남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지원사업’이 올해 연중 사업으로 전환한다. 경남도는 국비 1억 2000만원과 도·시·군비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으로 섬 주민 추가 택배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섬 지역 주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반요금에 더해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최대 1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해 내륙 지역 주민보다 부담이 크다. 섬 지역 주민이 안은 부담을 해소하고자 경남도는 지난해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추가 택배비 지원 사업을 벌였다. 올해는 이 사업을 확대해 연중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택배 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이다. 도내 7개 연안 시·군(창원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고성군·하동군) 63개 섬이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다.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하고, 택배 이용자명에 법인 등 사업체명이 포함되면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택배 1건당 3000원 한도 내로,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정할 예정이다. 단, 1건당 정해진 지원금을 넘더라도
  • 연장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시간…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연장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시간…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연장 근로 기준이 ‘주 40시간’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 행정해석은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뿐 아니라 52시간 이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고,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하루 연장근로가 7시간이고 1주는 총 21시간이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됐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며,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된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위반이 아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저출산 대책 봇물…기업 5곳 중 1곳 육아휴직조차 ‘그림의 떡’

    저출산 대책 봇물…기업 5곳 중 1곳 육아휴직조차 ‘그림의 떡’

    정부가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이 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뿐 아니라 소득 감소와 승진 지연, 보직 제한 등 불이익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52.5%로 집계됐다. 27.1%는 ‘일부 사용’, 20.4%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5곳 중 1곳이 활용하지 못했다.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 추세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47.8%에 불과했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
  • 쪽방촌 가득 채운 편의점주의 따뜻한 마음…서울시 ‘온기 창고’

    쪽방촌 가득 채운 편의점주의 따뜻한 마음…서울시 ‘온기 창고’

    “큰 기업은 기업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소상공인들도 할 수 있는 나눔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온기창고’ 후원 기업 편의점 점주 A씨)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쪽방 주민을 돕는 기업의 후원 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쪽방촌에 문을 연 ‘온기창고’에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이어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문을 연 온기창고 1호점을 5개월 간 814명의 등록회원에 약 2억 5000만 포인트 상당의 후원품 9만 1751점을 배분했다. 상반기 보다 약 30% 늘어난 수준이다. 온기창고 1, 2호점은 월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는 세븐일레븐과 함께 서울 교통공사, 토스 뱅크, 신한금융그룹 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자원봉사 모임인 ‘경영주나눔 봉사단’이 지난 8월 초에 10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을 택배로 보내왔다. 특히 쪽방촌 인근 소공점 경영주는 지난해 10월부터 16번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도시락 1260개를 쪽방 주민과 일대 노숙인과 나눴다. 경영주들이 70여회에 걸쳐 보내온 식료품, 샴푸 등 생필품은 380만원 어치에 달한다.
  • 월급 빼고 ‘부수입 年 2000만원 이상’ 공무원 1만명 넘었다

    월급 빼고 ‘부수입 年 2000만원 이상’ 공무원 1만명 넘었다

    월급을 빼고 이자와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 정도를 벌어들인 공무원도 12명에 달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는 151만 5936명(2023년 11월 기준·피부양자 제외) 중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 185명에 달했다.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의 0.67% 수준이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와 달리 연간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인 부가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000명에서 2020년 2519명, 2021년 3179명, 2022년 908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수치가 급증한 것은 이들의 부수입이 실제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7200만원에서 2022년 9월부터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 효과가 더 크다. 2023년 소득월
  • 서울시, 안심소득 추가 모집에 경쟁률 20대 1

    서울시, 안심소득 추가 모집에 경쟁률 20대 1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모집한 결과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의 추가 안심소득 시범 사업 참여자 모집에 모두 1만 197가구가 지원했다.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오는 3월까지 자격요건을 조사한 뒤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취지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에 더해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시그널이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모두 2100가구를 지원한다. 2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1차 예비 선정된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안심소득 참여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와 제출할 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 가족 소득 있어도 의료급여 혜택

    연소득 1억 초과 땐 지원 못 받아 정부, 제도 완전 폐지론엔 신중 올해부터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도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종전처럼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6년) 따라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런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 66만명에 이른다. 부양의무자에는 1촌 직계혈족뿐만 아니라 며느리·사위도 포함된다.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교육 급여(2015년)·주거급여(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의료급여는
  • 세종호수공원 ‘고용 갈등’ 일단락…근로자 지원 합의

    세종호수공원 ‘고용 갈등’ 일단락…근로자 지원 합의

    시-세종충남노조, 호수공원 근로자 지원 합의 시·공단, 근로자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세종시 호수공원 관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일단락됐다. 시와 세종시설관리공단은 해고 통보를 받은 22명의 근로자에게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시설관리공단, 세종·충남 노동조합과 호수·중앙공원 근로자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최종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 따라 시와 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한시적 근로기간 제공하고 구인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으로 이들의 새 직장을 찾도록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측과 시·시설공단 간 갈등은 올해부터 공원의 운영 관리권이 공원 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면서 불거졌다. 호수·중앙공원 노동자 36명(관리직 7명, 청소 14명, 전기·기계·수선 11명, 순찰 4명) 중 22명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6개월 연장안만을 제안했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출퇴근 시간대 농성을 펼쳐온 노
  • “흡연율 25% 달성하려면 올해 담뱃값 8000원으로 올려야”

    “흡연율 25% 달성하려면 올해 담뱃값 8000원으로 올려야”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리려면 올해부터 담뱃값을 8000원으로 당장 올리거나 매년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박수잔·김하나·조성일)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를 학회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금연정책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심스모크(SimSmoke)’ 모델 결과에 근거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담배규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담배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뱃값 인상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1.3%다. 연구팀은 현행 정책을
  • 경남도 응급의료상황실 ‘응급실 뺑뺑이’ 막는 해결사로

    경남도 응급의료상황실 ‘응급실 뺑뺑이’ 막는 해결사로

    지난해 12월 개소한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의료상황 해소 등 지역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도 응급의료상황실이 시행 1개월 만에 응급의료상황 21건을 해소하고 환자 불수용 사례 9건을 관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 현장 이송부터 진료·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강화 컨트롤 타워다. 119 응급구조와 의료기관 협업 체계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의료 대응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다. 상황실은 4개팀 12명(지원단 8명·소방 4명)이 365일 24시간 순환 근무한다. 지난해 12월 운영 이후 상황실은 병원 선정이 필요한 응급상황 15건을 대상으로 119 소방 등과 협력해 즉각적인 병원 선정을 도왔다. 또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6건도 지원해 전원 조치했다. 환자 불수용 사례도 관리했다. 응급실에서 재이송한 9건은 부당한 수용 거부 등이 없었는지 사후 확인했다. 도내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이송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30대 임산부가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게 지원한 일과 진해 한 병원에서 수술받은 70대 여성
  • 인천처럼 애 낳으면 1억 준다는 이곳… 허경영 공약도 재조명

    인천처럼 애 낳으면 1억 준다는 이곳… 허경영 공약도 재조명

    인천시가 아이를 낳는 가정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화제가 된 가운데 또 다른 1억원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났다. 충북 영동군은 15일 민선 8기 공약인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쳐 군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최대 1억 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는 5년간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380만원이 지급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 연수비 등을 합쳐 2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놓은 강도 높은 지원 정책이다. 영동군은 지난달 기준 인구가 4만 419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2월 기준 5만 539명보다 10% 이상 줄었다. 이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3504명에서 1만 6161명으
  • 이정식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준비, 대응 충분치 못해”

    이정식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준비, 대응 충분치 못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폐업으로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진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회의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오는 27일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적용 유예를 요청했고, 당정은 지난해 12월 추가 유예 법안을 발의했지만 노동계 등의 반발 속에 처리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5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정부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적용 유례를 기대하는 사업장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도 적용 유예에 한 목소리를 냈다. 표면처리업체 대표는 “중처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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