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정규직 뽑는다더니 계약직?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

    정규직 뽑는다더니 계약직?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

    정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는 공고 따로 계약 따로인 불공정 채용 척결에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구직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단속을 병행하지만 현장에서 불공정 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회사의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A씨는 4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 B씨는 ‘3조 2교대’ 근무를 보고 지원했지만 정작 불규칙한 대체 근무에 투입됐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부가 워크넷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점검한 결과 주 5일 근무인 줄 알고 지원했다 주 6일 근무를 요구받았거나 공고보다 낮은 급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런 불공정 채용은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적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채용 공고가 삭제되면 근로계약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고용부는 채용
  • “교사 없어서” 발동동… 폐원 위기 추자도어린이집 기사회생

    “교사 없어서” 발동동… 폐원 위기 추자도어린이집 기사회생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추자도 어린이집이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1996년 개원한 추자도 소재 추광어린이집은 원장을 포함해 3명의 보육교사가 지역사회에서 유일한 어린이집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6명의 학생 졸업식 이후 보육교사 2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폐원 위기에 몰렸다. 앞서 섬에 단 하나 뿐인 어린이집은 추광어린이집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후임 교사를 모집했지만 도서지역 근무 희망자를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학부모들에게 휴원 계획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육아 문제에 직면한 학부모들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자격증이 없는 보육교사라도 경력을 인정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 학부모는 “이 작은 섬에서 어린이집 폐원만큼은 막아보고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며 “도서지역처럼 특수성이 있는 곳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특수성을 고려해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추자도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셨던 경력만
  • 13% 내고 50% 받든, 12% 내고 40% 받든… 국민연금 ‘5년 더’ 낸다

    13% 내고 50% 받든, 12% 내고 40% 받든… 국민연금 ‘5년 더’ 낸다

    연금특위, 개혁 방안 2개로 압축 5월 29일까지 단일안 도출 계획 ‘만 65세 미만’ 납부기간 공통 채택 기금 고갈시점 최대 2063년 전망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로 좁혀졌다. 보험료율을 현행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회사 절반씩 부담)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연금특위는 또 ‘만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받는 시점(2033년 기준 65세)에 맞춰 ‘만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1, 2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오른 보험료를 지금보다 5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다음달
  •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2개로 압축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2개로 압축

    국민연금 개혁안 중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다만 이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들이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안은 시민대표단 500명의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 논의를 추가로 거쳐 결정된다. 11일 공론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논의 끝에 ①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②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 즉 ‘내는 돈’의 기준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결정한다. 숙의단이 2가지로 추린 안은 각각 ①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도 지금보다 많이 받는 안 ②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이다. ①은 많이 받는 대신 ②보다 내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1만명…신청 40여일 만에 40%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1만명…신청 40여일 만에 40%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 지원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가 1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부조화 해소를 위해 제조업 등 빈 일자리가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15∼34세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시점에 100만원, 6개월 차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2만 4800명에게 총 499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1월 22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40여일 만에 총 지원 규모의 40%를 넘겼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종료된다. 대상 청년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 등으로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원이 조기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생계 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 “이성 되찾고 논의 나서야”… 일부 의대 교수·전문의 시국 선언 발표

    “이성 되찾고 논의 나서야”… 일부 의대 교수·전문의 시국 선언 발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는 가운데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동료 교수들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이대서울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에서 “저희는 수련을 잠시 쉬고자 결정한 후배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며, 환자를 돌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련병원의 교수, 전문의들”이라고 소개했다. 시국 선언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정부가 필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 등
  • 韓, 머나먼 남녀평등…OECD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 12년째 꼴찌

    韓, 머나먼 남녀평등…OECD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 12년째 꼴찌

    우리나라가 선진 29개국 가운데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가혹한 국가로 12년 연속 선정됐다.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이번에도 29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남녀 고등교육·소득 격차, 여성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 지표를 반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뜻이다. 한국은 12년 연속 꼴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1위는 아이슬란드가 차지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일하는 여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5∼10위는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벨기에, 덴마크, 호주가 차지했다. 최하위권에는 스위스(26위)와 일본(27위), 튀르키예(28위)가 뽑혔다. 한국 지표를 보면 대부분 바닥권이었다. 남녀 소득 격차는 31.1%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남성보다 17.2% 포인트 낮아
  • 공고는 주 5일, 채용되니 주 6일 근무 요구…불공정 채용 281건 적발

    공고는 주 5일, 채용되니 주 6일 근무 요구…불공정 채용 281건 적발

    “월 300만원, 주 5일 근무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채용되니 ‘주 6일’ 근무를 요구했다”. 이처럼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등 현장의 불공정 채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구인 공고와 건설 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해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 권고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워크넷에 대한 점검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이뤄졌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 광고와 채용 광고 내용 및 근로 조건 변경,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 강요, 채용 심사 비용 부담을 금지하고 채용 서류 요구 시 반환토록 하고 있다. 거짓 채용 광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채용 강요 등은 과태료 3000만원, 근로조건 변경이나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등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사는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를 요구했고 B 협동조합은 지난해 채용공고 8건에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장기요양 권익지원센터 신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장기요양 권익지원센터 신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가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난 5일 발족식을 개최했다.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11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이번에 설치된 ‘부설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 장기요양요원 권익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나아가 종사자 인권보호 사업, 컨설팅과 운영자 교육, 안전장비 보급 등 장기요양기관 지원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주력사업으로는 장기요양요원 고충종합상담 ‘든든콜’을 운영이다. ‘든든콜’은 업무고충·노동·성희롱 상담을 종합지원하고, 초기 상담 이후 심리치료와 법률권리구제 지원을 원스톱으로 연계한다. 든든콜의 상담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법률·노무·심리·장기요양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상담자문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발족식 현장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권익지원센터가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얼굴이 되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서울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방문간호사회 등 장기요양 관련 기
  • “보호에서 자립으로”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가정형으로 전면 개편

    “보호에서 자립으로”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가정형으로 전면 개편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이 수용 위주의 복도형에서 거실, 주방 등이 포함된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바뀐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립 준비 기회도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5일 41개 장애인 시설을 2028년까지 가정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담은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가운데 3인 이상 다인실로 이뤄진 31개소는 1~2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로 리모델링된다. 올해엔 4곳이 대상이다. 또 지방에 위치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16곳을 포함해 23곳의 유휴공간도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에 맞춘 돌봄공간도 5곳이 확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49.2%가 40대 이상”이라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입식 침대, 낙상 방지 장치, 안전 손잡이 등 안전 시설을 만들고 돌봄인력과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이용 장애인은 주거지원과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립 이후에도 건강, 지역사회 적응 등 일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정상훈 서
  • 1곳 빼고 전부 수도권…‘세계 최고 병원’ 뽑힌 韓병원 어디길래

    1곳 빼고 전부 수도권…‘세계 최고 병원’ 뽑힌 韓병원 어디길래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에 많은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지만 1곳을 빼면 모두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었다. 같은 순위에 오른 병원의 절반 가량이 지방에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방증이다. 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에 따르면 전체 250위 안에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높은 22위였고 이어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이 100위 안에 들었다. 일명 수도권 ‘빅5’ 병원들이다. 이외에 ▲가톨릭성심병원(104위) ▲아주대병원(120위) ▲인하대병원(148위) ▲강북삼성병원(152위) ▲고대안암병원(160위) ▲여의도성모병원(170위) ▲경희대병원(208위) ▲중앙대병원(214위) ▲건국대병원(222위) ▲이대병원(225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유일하게 수도권 밖에 있는 병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 한 곳뿐이었다. 심지어 지방 국립대병원(거점국립대병원)은 단 한 곳도 포
  • 굿피플-씨젠의료재단, 운영 중단된 베트남 보건소 재건축

    굿피플-씨젠의료재단, 운영 중단된 베트남 보건소 재건축

    2층 규모 보건소 건립 운영 위한 의료장비 제반 지원 4억 3000만원 투입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사장 이영훈)은 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과 함께 지난달 27일 베트남 푸토성 도안흥현 헙낫면의 운영 중단된 보건소를 재건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 김천수 회장, 이종선 운영부회장 및 부회장단, 씨젠의료재단 한규섭 대표의료원장, 김덕환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베트남 푸토성 인민위원회 판쩡떤 부성장, 외무부 즈반광 국장, 친선협회 응우엔티축하오 운영부회장,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 대상 지역인 푸토성 도안흥현은 면적의 42%가 산림으로 이뤄진 농촌 지역이다. 이곳에 위치한 다이응이아 보건소는 낙후된 시설과 의료장비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달 27일 굿피플과 씨젠의료재단은 방치돼 있던 다이응이아 보건소 재건축을 완료했다. 4억 3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두 기관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130평(430㎡) 규모의 ‘다이응이아-씨젠 보건소’를 건립했다. 더불어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초 의료장비 제반을 지원했다. 면 단위 보건소에 해당하는 다이응이아-씨젠 보건소는 앞으로 지역 내에서
  • 잠자는 퇴직연금 1106억원…정부와 금융권 ‘주인 찾아주기’ 협력

    잠자는 퇴직연금 1106억원…정부와 금융권 ‘주인 찾아주기’ 협력

    지난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근로자들의 잠자는 퇴직연금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3년 말 기준 1106억원으로 집계됐다. 2만 1330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 8324명이 대상이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직장이 도산 또는 폐업했거나 퇴직 후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몰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잠자는 퇴직연금은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적립금이 1077억원으로 전체 97.4%를 차지한 가운데 증권사와 보험사에 각각 16억원, 12억원에 달했다. 고용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미청구 퇴직연금을 손쉽게 조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적립금은 금융회사로 연락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한 뒤 찾으면 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에 더해 금융결제원 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
  • 따뜻한동행, ‘맞춤형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 위해 권역별 보조기기센터와 업무 협약

    따뜻한동행, ‘맞춤형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 위해 권역별 보조기기센터와 업무 협약

    따뜻한동행, ‘맞춤형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 위해 권역별 보조기기센터와 업무 협약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사장 김종훈)은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위해 5개 권역별 보조기기센터와 함께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2010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후원 기업 및 단체들과 함께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첨단보조기구(첨단 의수, 첨단 의족, 안구마우스, 전동휠체어 등)를 504명의 장애인들에게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만 약 150명 이상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따뜻한동행 상임대표는 “보조기기 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5개 권역별 보조기기센터(경기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 회복은 물론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 [포토]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포토]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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