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특고 등 확대 적용 놓고 ‘폭풍전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달아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최초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면서 험난한 심의가 예고되고 있다.
26일 최임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1차 전원회의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다음 달 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 심의한다. 노동계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수용된다면 결정 단위 의제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랐지만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경영계의 반대로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1일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