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1085억원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

잠자는 퇴직연금 1085억원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5-28 14:20
수정 2024-05-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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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 모르는 근로자 약 5만명
정부 비대면 수령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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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퇴직연금이 1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자가 약 5만명으로 추산됐다. 서울신문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퇴직연금이 1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자가 약 5만명으로 추산됐다. 서울신문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1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자가 약 5만명으로 추산됐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을 개설,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폐업해 사용자가 지급 신청을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과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해 실시간으로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어카운트인포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휴면예금 등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근로자는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폐업 기업 근무 당시 적립된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미청구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등이 필요하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085억원으로, 근로자 4만 9634명으로 추산된다.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억 5000만원(711명), 기타 1억 6000만원(18명) 등이다.

정부는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확대를 위해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와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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