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수련병원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두고 고심…‘6월 4일 이후’에 무게

    수련병원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두고 고심…‘6월 4일 이후’에 무게

    수련병원들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 처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등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병원들은 공식적으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를 수리 시점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을 ‘2월 29일’ 자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부가 사직의 법적 효력은 지난달 4일 이후 발생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자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기 전인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서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수련병원들은 사흘 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수련병원들
  • 의대교수들 “교육부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는 어불성설”

    의대교수들 “교육부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는 어불성설”

    의대 교수들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어불성설 편법 대잔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편법적 의료 정책과 경쟁하듯이 더욱 놀라운 편법적 조치로 가득한 교육부의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의대 증원의 맹목적 과제 외에는 모두 무시하고 포기해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 조치를 위한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은 부실 교육을 해서라도 의사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000명 증원 그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었나”라며 “진정 환자와 국민을 위한 선진 의학 교육에는 교육부가 전혀 관심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교육 농단, 의료 농단이 가져올 후폭풍에
  • 고대의료원 오늘부터 진료 축소… “참여는 개인 자율”

    고대의료원 오늘부터 진료 축소… “참여는 개인 자율”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이어가고 일반 진료에 대해서만 휴진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병원 현장에서는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큰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대 의료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앞서 고대 의료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의료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일부터 무기한 휴진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실시한 설문에서 교수 80% 이상이 휴진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다만 휴진으로 인한 피해는 애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대 의료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했지만 각 병원과 진료과에 물어본 결과 실제로 휴진을 한 곳은 없었다. 교수들로부터 휴진이나 진료 조정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외래 환자는 평소와 비슷하게 받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미로 비대위가 강력한 메시지를 냈으나 실제 휴진 참여율은 저조한
  • 반복되는 노사 합의 불발… 최임위원장 “제도 개편 필요”

    반복되는 노사 합의 불발… 최임위원장 “제도 개편 필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간 원만한 합의로 결정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노사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심의 종료 후 간담회에서 “지금의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 위원장을 맡고 될 수 있으면 (노사)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다”며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나왔다. 최임위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비율로는 각각 노사공의 힘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다. 노사가 몇 주간 신
  •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월급 209만 6270원으로 3만 5530원 인상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월급 209만 6270원으로 3만 553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당시 ‘최저임금 1만원’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뒤 9년 만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3만 5530원이 늘게 된다. 최근 10년 간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1만원 이상 ‘고율 인상’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종 제시안(5차 수정안)인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제시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재적의원 27명 중 23명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9명) 중 5명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임위는 전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4차 수정안을 통해 최초 요구안에서 2740원에 달했
  • 노동계 1만 120원 vs 경영계 1만 30원…최저임금 5차 수정안(종합 3보)

    노동계 1만 120원 vs 경영계 1만 30원…최저임금 5차 수정안(종합 3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 제시한 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전 올해(9860원)보다 2.6%, 1.7% 인상된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전날 4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가 900원까지 줄어든 후 공전을 거듭하자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1만~1만 290원)을 제시했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이 산식은 최임위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에 활용됐다. 노사가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9620원을 노사에 최종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확정했다. 지난해는 2.1%(하한), 5.5%(상한) 인상한 심의 촉진 구간(9820원~1만 150원)을 제시한 후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격차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1만~1만 290원 제시(종합 3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1만~1만 290원 제시(종합 3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2일 오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전날 4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가 900원까지 줄어든 후 공전을 거듭하자 간격을 줄이기 위해 1만~1만 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내놨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노사 합의로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게 되며, 최종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착수해 4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시간당(시급) 1만 840원과 99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해 간격이 2740원에서 900원으로 줄었지만 격차가 여전해 합의까지 진통이
  • 노동계 1만 840원 VS 경영계 9940원…최저임금 논의 진통(종합 2보)

    노동계 1만 840원 VS 경영계 9940원…최저임금 논의 진통(종합 2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시급) 1만 840원과 99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해 간격이 2740원에서 900원으로 줄었지만 격차가 여전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 1150원, 경영계는 9900원을 제시했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50원을 내린 1만 1000원 ,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9920원을 제출해 간격 좁히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4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시급을 1만 1200원(13.6%), 1만 1150원(13.1%), 1만 1000원(11.6%), 1만 840원(9.9%)으로 낮췄다.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
  • 노동계 1만 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 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000원과 9920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 대비 금액 차이는 13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150원과 9900원을 제시했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리며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앞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산출한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시간당 1만 1200원(13.6% 인상), 1만 1150원(13.1% 인상), 1만 1000원(11.6%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수준(9860원)에서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9870원(0.1% 인상), 9900원(0.4% 인상), 9920원(0.6% 인상)으
  • “사업자 지급 능력 고려” vs “10원 인상은 조롱”…최저임금 ‘샅바’ 싸움(종합)

    “사업자 지급 능력 고려” vs “10원 인상은 조롱”…최저임금 ‘샅바’ 싸움(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힘겨운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 요구안을 꺼낸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올해(9860원)보다 13.1% 인상된 시간당 1만 1150원과 0.4% 많은 99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145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리며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노사간 요구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1330원, 2차 1250원으로 줄게 됐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많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산출한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올해보다 13.6% 증가한 1만 1200원을 1차 수정 요구안으로 내놨다. 한국노총은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대폭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요구안으
  • “일자리 상실과 폐업 두려움”vs“10원 인상은 조롱”…내년 최저임금 ‘샅바’ 싸움

    “일자리 상실과 폐업 두려움”vs“10원 인상은 조롱”…내년 최저임금 ‘샅바’ 싸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1330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힘겨운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꺼낸 노동계와 경영계는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많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산출한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올해 대비 13.6% 많은 1만 12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소득 상·하위 5%를 뺀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국노총은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대폭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1차 수정안은 최초안보다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할 때
  • 그렇게 먹더니…1000만 구독자 달성 쯔양, 2억원 기부

    그렇게 먹더니…1000만 구독자 달성 쯔양, 2억원 기부

    국제구호 개발기구 월드비전은 ‘먹방 유튜버’ 쯔양(27·본명 박정원)이 1000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해 2억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1억원은 쯔양의 유튜브 채널을 후원하는 기업인 더미식, 명륜진사갈비, 샘표, 엄마네한우, 프랭크버거가 보탠 것이다. 후원금은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 사업과 국내 식생활 취약 아동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본부에서 후원금을 전달한 쯔양은 고액 후원자 모임인 ‘밥피어스 아너 클럽’ 회원으로도 위촉됐다. 월드비전 창립자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밥피어스 아너 클럽’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 후원자 중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공감하고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이다. 쯔양은 이날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를 방문, 국내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도시락을 직접 포장하고 배달하는 ‘사랑의도시락’에도 참여했다. 쯔양은 “그간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구독자와 함께 기부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아직도 끼니를 거르고, 식량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국내외에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소감을
  • 폐지 줍는 노인, 전국 1만 5000명… ‘월소득 77만원’ 겨우 버티는 삶

    폐지 줍는 노인, 전국 1만 5000명… ‘월소득 77만원’ 겨우 버티는 삶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에 1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산출한 고령층 1인의 최소 노후 생활비(124만 3000원)에 턱없이 모자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고물상 105곳을 표본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 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사상 처음 전국 단위로 이뤄진 이번 전수조사는 해당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은 1만 4831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8.1세로, 여성이 55.3%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2530명,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순이었다. 평균 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폐지 수집에서 얻는 수입은 물론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 이전소득과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다른 노동 소득을 모두 더한 수치다. 소득 구간별로는 ‘50만~60만원 미만’이 23.9%로 가장 높았고, ‘70만~80만원 미만’(13.9%), ‘60만~70만원 미만’(13.3%) 순이었다. 평균
  •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후폭풍…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종합)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후폭풍…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시급) 1만 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수준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올해(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워 동결(9860원)을 요구했다. 노사 요구안 간 격차가 2740원으로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 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330원으로 줄게 됐다. 노사는 오는 11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해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11차 수정안(노동계 1만원·경영계 9860원)을 놓고 표결을 벌여 경영계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 폐지 줍는 노인 전국에 1만 4831명…월 소득은 77만원

    폐지 줍는 노인 전국에 1만 4831명…월 소득은 77만원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에 1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산출한 고령층 1인의 최소 노후 생활비(124만 3000원)에 턱없이 모자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고물상 105곳을 표본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 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사상 처음 전국 단위로 이뤄진 이번 전수조사는 해당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은 1만 4831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8.1세로, 여성이 55.3%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2530명,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순이었다. 평균 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폐지 수집에서 얻는 수입은 물론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 이전소득과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다른 노동 소득을 모두 더한 수치다. 소득 구간별로는 ‘50만~60만원 미만’이 23.9%로 가장 높았고, ‘70만~80만원 미만’(13.9%), ‘60만~70만원 미만’(13.3%) 순이었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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