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교육비 18일까지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선정 대상자가 된다.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5.7%, 23.9%, 23.6%씩 상향 조정됐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한다. 선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해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교육부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bokjiro.go.kr, 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연 10만원을 주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