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교육비 18일까지 신청하세요

교육급여·교육비 18일까지 신청하세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3-01 15:09
수정 2022-03-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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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률·인상액 변화(2021년 대비). 교육부 제공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률·인상액 변화(2021년 대비).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선정 대상자가 된다.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5.7%, 23.9%, 23.6%씩 상향 조정됐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한다. 선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해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교육부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bokjiro.go.kr, 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연 10만원을 주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는다. 지원 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시행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와 그 동반가족,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등 외국인도 편입됐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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