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안 한 학생, 3월 14일까지는 ‘등교 제한’

백신접종 안 한 학생, 3월 14일까지는 ‘등교 제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25 16:10
수정 2022-02-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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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동거인 격리해제 완화, 학생은 2주 유예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일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일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체계를 완화하지만, 학생들에 한해 2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달 14일 이전에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현행대로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접종과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진다”면서 “다만 학교의 경우 학기 초 철저한 방역 아래 정상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3월2~11일)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들은 3월 새 학기라도 2주 동안은 기존 지침을 따라야 한다. 현행 지침에는 접종을 완료한 학생만 수동감시자로 분류해 격리를 면제한다. 그러나 접종 미완료 학생은 7일간 격리하고 등교도 제한한다. 또 7일이 지나더라도 3일 동안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주의토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4일 이후부터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가족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다. 검사 방식도 동거인 확진 때 1회, 격리 해제 시점에 1회 등 2번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 시행에서 ‘3일 이내 PCR 검사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바뀐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한다.

교육부는 앞서 21일 개학 직후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학교장이 정상등교 대신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가 학부모 등에 원격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학교현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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