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미접종 학생은 13일까지 유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3차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혼란만 부른 청소년 방역패스 사실상 중단
교육부는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전체적으로 방역패스 일시중단을 발표했으니 일반 국민 방역패스와 함께 4월 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방역당국 정책에 맞춰 청소년 방역패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시 중단’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중단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의무를 1일부터 면제하지만, 교육부는 학생에 한해 오는 13일까지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접종을 완료한 학생만 수동감시자로 분류해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 학생은 7일간 격리하고 등교도 제한한다.
교육부는 “학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 아래 정상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3월 2~11일)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기로 했다. 등교 중지 학생이 결석할 때에는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대체 학습은 이수했더라도 출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애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학교가 알아서”...자가진단 앱 첫날 말썽
2주간 전면등교 또는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 등 학교별로 등교방식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놓는 것보다는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장이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믿고 가려고 한다”며 “전면등교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 일부 지역처럼 소규모 학교들은 새 학기 전면등교를 할 예정이다.
새 학기 개학을 이틀 앞두고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이 개편 첫날인 28일 일부 사용자들의 기기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주말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했으며, 학생이나 교사가 방역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을 경우 자가진단 앱에 확진 일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한 타액 검체 이용 신속PCR 검사에 대해서 교육부는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제공할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