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어렵고 장황한 판결문/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어렵고 장황한 판결문/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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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언론사의 인턴기자와 선배의 대화 중에 일어난 해프닝이다. #인턴: 사건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 (시답잖다는 듯) 그래. 뭐야? #인턴: OO세 김모씨가 불상으로 사람을 친 사건입니다. #선배: (순간 솔깃해서) 그래? 얼마나 큰 불상인데? 많이 다쳤어? 어디서 그랬는데? 혹시 절에서 그런 거야? #인턴: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 대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 일단 보고드리는 겁니다. #선배: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대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인턴: 피의자가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배: 어휴!

이런 정도는 판결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불상’(不詳)은 판결문에는 흔히 나온다. ‘불상의 방법으로 기망해 경락을 경료했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속여 매각을 마쳤다’라는 뜻이다. 1960년대나 그 이전의 판결문엔 해독이 어려운, 암호 같은 용어들이 난무했다. ‘피고인들은 운우지락(雲雨之)을 끽(喫)하고’, ‘경경(輕輕)히 차(此)를 조신(措信)키 난(難)하고’, ‘근린(近隣)의 정밀(靜謐)을 해(害)한다’ 같은 표현은 전문적이라기보다 현학적이었다. 직설을 피하는 애매한 표현도 많다.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정이 이러니 로스쿨생의 절반이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이상한 말이 아니다.

판결문은 또 장황하다.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을 넘는 문장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2007년 5월 31일 선고된 ‘2006다85662’ 대법원 판결 중의 한 문장은 무려 2547자나 된다. 원고지 12.8장이다. 1990년대에 공안사건 피의자 P씨의 판결문은 한 문장이 타이프 용지 150장 분량이나 됐다. 판결을 듣다가 숨 넘어갈 지경이다. 한문투의 어려운 용어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은 때가 되면 단골처럼 등장했으나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다. 법관들이 권위주의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탓이다.

판결문은 우리나라만 어렵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는 고어(古語), 라틴어가 그대로 쓰인다. 지나치게 짧고 단순한 용어는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판결의 의미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결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판결문은 쉽게 써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가 국민과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9월부터 판결문을 간결하게 쓰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얼마나 개선될지 두고볼 일이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13-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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