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제헌절과 법치사회/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제헌절과 법치사회/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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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로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지 65주년이 됐다. 1948년 5월 10일 역사상 첫 총선거를 통해 탄생한 제헌국회에서 만든 헌법을 공포한 게 그해 7월 17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틀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약속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65주년 제헌절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토록 자랑스럽게 발전한 데는 올바른 헌법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발전은 헌법가치의 확장이었고 헌법을 올바르게 세워온 헌정사였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분단 이후 북한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경제력이나 원조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국격이 올라간 것은 헌법정신이 제대로 꽃을 피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헌 65돌을 맞아 과연 주권재민의 시대가 얼마나 펼쳐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궤도 이탈이 그렇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러뜨리는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행위 등은 누가 봐도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일이다. 감사원은 어떤가. 헌법상 직무독립성을 보장받았으나 최근 나온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스스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활동기간 45일 중 이미 16일을 입씨름으로 날려 버렸다. 국정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상대 당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 개혁에 있음을 잊은 처사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 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헌에 앞서 제헌의 의미를 입법부가 얼마나 지키려 했는지 반성하는 일이 우선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원제도를 실질화하는 등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진정한 법치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헌법정신에 충실할 때 이뤄진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 근로자들을 수몰시킨 노량진 참사 같은 일은 언제든지 또다시 터질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실현, 시장경제 실현을 위해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기업인은 일자리 창출에 땀을 흘리면 된다. 국가부채 1000조원에 이어 가계부채마저 1000조원을 넘길 국가위기 시대다. 민생 회복과 준법정신 실천이 바로 제헌절에 고민해야 할 화두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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