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위장전입/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위장전입/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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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인사청문회라는 고위공직자 검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위장전입 규명은 청문회의 단골메뉴였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김빠진 맥주같이 취급받고 있다.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 추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따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를 가늠하는 잣대로서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7, 8월에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 및 자녀 취학용 위장전입 때문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임태희 노동,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확인됐거나 의혹이 제기됐으나 통과됐다. 한상대 검찰총장, 김기용 경찰청장은 사과 한마디로 넘어갔다. 현 정부에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사퇴했다. 이러는 동안 서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 후보자가 되려면 위장전입, 군대 면제, 탈세, 논문 표절 등 이른바 ‘위법 스펙’을 최대한 갖추는 게 유리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위장전입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8일부터 가동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주소 이전지역의 거주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받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를 접수한 뒤, 나중에 지역의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식이어서 위장전입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다 보니 투기 등을 위해 관공서나 임야, 논, 비닐하우스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투기용 위장전입과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같은 잣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자녀 진학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학교 배정의 경우,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국제중이 아니라면 강제배정된다. 물론 거주지를 감안하지만, 재수 없으면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도 버스로 가야 하는 황당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행정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고치는 게 옳다. 고교 진학 시 학교 선택제가 도입된 서울은 위장전입 ‘수요’가 많이 줄었지만, 중학교 단위에서는 여전히 위장전입을 부르는 요인이 있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는 학군이라는 행정권 중심이 아니라 생활권 중심으로 배정하는 게 온당하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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