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은 자신의 에세이집 ‘아래에서부터’에서 일개 군수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두고 “옛날로 치면 4급 자리인 남해군수가 장관이 된 케이스”라고 밝혀 화제를 낳았다. 그는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일하자”며 장관직을 제의했지만 당시 고건 총리는 노 대통령에게 행정 경험 부족을 거론하며 큰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말처럼 단체장을 선거로 뽑았던 1995년 이전만 해도 4급 공직자가 시골의 군수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내무부의 계장(4급·서기관)이 되면 으레 고향땅 군수로 금의환향할 수 있다고 여겼다. 10여년 전만 해도 계장급 내무 관료들이 ‘군수 끗발’에 대한 진한 향수를 내뱉는 자리를 더러 보곤 했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잘돼야 ‘부(副)기관장’ 꼬리표로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한다. 세무서장과 경찰서장, 우체국장 등 일부 자리에 4급 서기관이 임명되고 있지만 말이다.
안전행정부가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인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하고 법령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부단체장 직급 기준이 인구수에 따라 획일적이고, 부단체장과 국장이 같은 직급인 경우 업무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유정복 안행부 장관의 말이다. 한 해 예산이 3000억원이 넘는 시·군에서 4급 과장이 부단체장을 맡고 있다고도 했다. 안행부가 주요 직급 상향 대상으로 삼는 곳은 전국 227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중 2급(23명), 3급(87명)을 뺀 4급 117명 자리. 인구수로 따지면 15만명 미만의 시·군·구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이다. 인구 15만명 미만 시·군·구 가운데 5만, 10만, 15만 등 인구수로 획일적으로 구분할 것인지, 지역 실정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예컨대 인구 5만명 시가 하이테크 산업도시라면 승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직급 개편 작업은 1984년 대규모 부단체장 직제 개편 이후 30년 만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면 개편하는 게 옳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부시장이 상급기관인 시·도와 업무 협의를 할 때 시·도 과장 앞에서 말발이 서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같은 시·군에서 부단체장과 국장이 같은 직급이라면 회의를 한들 영(令)이 설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직급 개편 작업은 지자체의 인사 적체 해소와도 연계된다. 지금 지자체에는 ‘만년과장 정년’이란 말이 유령처럼 떠돈다고 한다. 물론 승급에 따른 예산이 문제다. 하지만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찾으면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김 전 장관의 말처럼 단체장을 선거로 뽑았던 1995년 이전만 해도 4급 공직자가 시골의 군수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내무부의 계장(4급·서기관)이 되면 으레 고향땅 군수로 금의환향할 수 있다고 여겼다. 10여년 전만 해도 계장급 내무 관료들이 ‘군수 끗발’에 대한 진한 향수를 내뱉는 자리를 더러 보곤 했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잘돼야 ‘부(副)기관장’ 꼬리표로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한다. 세무서장과 경찰서장, 우체국장 등 일부 자리에 4급 서기관이 임명되고 있지만 말이다.
안전행정부가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인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하고 법령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부단체장 직급 기준이 인구수에 따라 획일적이고, 부단체장과 국장이 같은 직급인 경우 업무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유정복 안행부 장관의 말이다. 한 해 예산이 3000억원이 넘는 시·군에서 4급 과장이 부단체장을 맡고 있다고도 했다. 안행부가 주요 직급 상향 대상으로 삼는 곳은 전국 227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중 2급(23명), 3급(87명)을 뺀 4급 117명 자리. 인구수로 따지면 15만명 미만의 시·군·구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이다. 인구 15만명 미만 시·군·구 가운데 5만, 10만, 15만 등 인구수로 획일적으로 구분할 것인지, 지역 실정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예컨대 인구 5만명 시가 하이테크 산업도시라면 승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직급 개편 작업은 1984년 대규모 부단체장 직제 개편 이후 30년 만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면 개편하는 게 옳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부시장이 상급기관인 시·도와 업무 협의를 할 때 시·도 과장 앞에서 말발이 서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같은 시·군에서 부단체장과 국장이 같은 직급이라면 회의를 한들 영(令)이 설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직급 개편 작업은 지자체의 인사 적체 해소와도 연계된다. 지금 지자체에는 ‘만년과장 정년’이란 말이 유령처럼 떠돈다고 한다. 물론 승급에 따른 예산이 문제다. 하지만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찾으면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3-07-2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