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담배소송/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담배소송/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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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KT&G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130만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19년간 분석한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이나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리는 비율이 3~7배 높았다. 이로 인해 한 해에 1조 7000억원을 진료비로 지급해야 했고 비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적인 보험료를 낸 만큼 건강보험법의 구상권 청구 규정에 따라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란다. KT&G 측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 주장은 무리이며 기존의 흡연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수십조원에 달할 소송 규모에 당혹스러운 눈치다.

국내 담배소송은 총 4건이 있었다.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1건은 1심으로 끝났고 나머지는 2심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 자료를 근거로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이나 정보 은폐 등을 추궁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다를 수 있어 소송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담배 집단소송으로 담배회사들이 패소한 바 있다. 2000년 플로리다주의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 유해성에 대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 담배회사들에 145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담배에는 말초신경을 마비시키거나 흥분하게 하는 니코틴, 사형 집행 때 나오는 청산가스, 최루탄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연탄가스 중독 원인인 일산화탄소 등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암 사망자 3명 중 1명이 흡연으로 숨진다. 이 때문에 담배 제조 및 판매금지를 법으로 만들려 했으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전자담배, 니코틴패치, 금연보조제 등 또 다른 담배시장만 활황이다.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다. 세수 때문이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이 팔리면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5원 등 약 1549.8원이 정부 금고로 들어온다.

1980년대 말 미국에서는 스너프(snuff)라고 하는 연기 없는 담배가 나온 적이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도 막고 담배 소비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담배 연기 속에 하루의 시름을 날려 버리려는 애연가들의 기호에 맞지 않았는지 1년 만에 진열대에서 사라졌다. 일반담배와 똑같은 모양에 피울 때 연기를 내면서도 인체에 무해한 담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금연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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