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자살시도자 동의 없이 예방센터에 정보 보낸다
연락두절·당사자 요구시 개인정보 파기 센터 인력·예산 그대로…업무 과중 우려
4일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이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보내야 한다. 고위험군에 대해 위기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는 경찰이나 소방당국은 자살 고위험군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발견된 자살시도자 중 정보 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6%에 그쳤다.
이번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당사자 동의 전에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이들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동의를 받고, 자살 위험도를 심층 조사하고 치료비 지원, 위기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을 연계하게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관할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