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특고도 ‘아플 때 수당’… 고용보험 수급자·공무원은 안 돼요
아파도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2025년 전국에 확대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답으로 풀었다.
Q. 누가 대상인가.
A.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출국자, 공무원은 제외한다.
Q.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는.
A. 미용 목적의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외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 유형에 제한은 없다. 대신 정부는 ‘대기기간’을 설정해 조금 쉬면 낫는 경증은 자연스럽게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