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북한 주체사상 그대로 소개” 대체 왜?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북한 주체사상 그대로 소개” 대체 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가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명령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교육부가 2013년 11월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7종에 내린 수정명령 41건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6종에 내려진 수정명령은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정,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내용이 다양하다.
우선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광복 후 북한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서술을 고수했지만 교육부는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서술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 또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기존 서술을 유지한 것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했다며 수정하거나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추가하라고 명령했다.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