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특목고·특성화중 평가서 기준점수 미달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 지정취소의 기로에 서게 됐다.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이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청은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점수(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2곳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교육청은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점수(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2곳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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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해 2011∼2014년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점수(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2곳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외고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영훈국제중은 비리로 인한 감사지적 사례가 문제가 됐다고 서울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이달 14∼17일 무렵 실시되는 청문 과정에서 이들 학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청문이 끝나면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취소를 결정할 경우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이런 절차를 밟을 경우 6월 말이면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부가 동의 여부 통보를 2개월간 연기할 수 있어 이 경우 시한은 8월 말로 미뤄지게 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번 평가에는 대체로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지표 등 4개 영역에서 27개 안팎의 평가지표가 사용됐다.
각 학교가 자체평가를 통해 제출한 운영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교육청 측은 “교육부 표준안의 공통지표를 그대로 적용했고, 교육청 자율지표로는 학교우수사례, 교육청 중점과제 추진 실적, 감사지적 사항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일지라도 ‘미흡’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운영을 개선하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 가능성에 대해 “이번 평가는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문 과정에서 학교 측이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이번 평가 대상 학교 중 특목고는 외국어고 6개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국제고 1개교(서울국제고), 과학고 2개교(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체육고 1개교(서울체육고) 등이다.
특성화중은 국제중이 2개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체육중이 1개교(서울체육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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