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특목고 등 13곳 평가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이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 지정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 절차를 밟게 됐다.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지정취소 기준점수(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등 2곳을 청문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점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서울외고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영훈국제중은 비리로 인한 감사 지적 사례가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두 학교는 이달 중순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선임한 청문 주재관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하는 청문 절차를 밟는다. 청문이 끝나면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관의 의견을 반영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지정취소를 결정할 경우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놓고 벌어졌던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힘겨루기’는 재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학교가 60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청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과 보완계획이 있다면 극복 가능하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서울외고 측은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훈국제중은 성적조작,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 입시비리가 터진 뒤 이사장이 교체되고,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등 학교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특목고와 특성화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2010년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뒤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9개 학교가 평가를 받게 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4-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