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 선수’ 경기출전 제한, 고2 까지 확대
학교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수업 결손을 보충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학력이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학생선수의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스쿨’(E-School)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스쿨 시스템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과 체육계열의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 과목으로 구성된다.
학생선수는 방과후나 야간, 주말 시간을 이용해 ‘이-스쿨’에 접속해 주당 2∼3시간, 학기당 60시간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올해 전국 체육 중·고등학교 27곳과 일반 중·고교 100곳 등 12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
체육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내 컴퓨터실 등 일정 장소에서, 일반 중·고등학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
또 학력 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적용된다.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