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市지부장에 통보
울산·대구·경북 3개 시·도 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직권면직되면 교원직이 박탈(해직)된다.울산시교육청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정오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직을 통보했으나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는 지부장, 사무국장, 정책실장 등 3명이며 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복귀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총 3차례 열었으나 권 지부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에서는 14개 시·도 교육청 내에서 35명의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6-04-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