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돈벌이 눈먼 대학, 등록금 환불해주라”
등록금을 받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신 적립금을 쌓는 데만 치중한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의 2심에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씩 등록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질 나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명목이다. 이러한 ‘등록금 환불’ 판결은 이 사건이 최초 사례다.
원고 학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천여억 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마련했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도 수도권 종합 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선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거나 총장, 이사장 출장비 부당 지급, 교비회계 전용 등 불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