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두 번째 동행명령장…“이재명 방탄쇼” vs “잘못 없다면 출석하라”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증인 7명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강한 충돌이 빚어졌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등 총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여당의 반발 속 거수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 등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같은 사람한테 여러 번 발행(발부)할 수 있는 건가. 법사위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여기서 굳이 또 다시 발부하나”라고 항의했다. 박 위원장은 “운영위에서는 처음 하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