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오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12월 2일과 4일,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법상 시한이 있는 날로, 이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해 이틀 뒤인 4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상당한 접근이 있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