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 2건 발의, 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정성호(민)·박정(민) 의원 각각 발의, 북부 10개 시군 관할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안’ 2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연천·양주갑) 의원과 박정(파주을) 의원이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출했다.
정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10명(정성호, 김병주, 김성환, 김영호, 김정호, 박정, 박지원, 박희승, 안규백, 임오경)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13명(박정, 김병주, 민병덕, 박지혜, 소병훈, 송옥주, 안규백, 염태영, 이재강, 임오경, 정성호, 허영,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2명(김성원, 김용태)이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이 낸 법안의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할 구역 북부 10개 시군, 국무총리 소속 경부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지원하게 돼 있다.
특례 조항은 규제, 자치, 재정, 교육, 산업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우선 규제의 경우 경기북부자치도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자유화(정비) 의무, 민간인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