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상사가 신체·정신적 가해 땐 인사팀·고충처리위에 신고 회사는 확인 뒤 징계 등 조치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에는 상사가 갑질, 왕따, 부당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회사에 괴롭힘을 알릴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문제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