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들이 자신이나 동료가 당한 갑질 사례를 과연 제보해 줄까’ 하는 우려는 활동 시작 하루 만에 사라졌다. 11월 2일 직장갑질 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으로 들어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방)에 닉네임 ‘적폐한림청산일송’이 들어와 한림대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동성심병원이 240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담은 기사를 올렸다. 이후 이 대학 병원의 문제가 카톡방에서 이슈가 되자 여러 지역에 있는 성심병원 직원들이 들어와 갑질 사례를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선정적 장기자랑 악습 등이 제보됐다. 직장갑질 119는 이런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달했다. 11월 8일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후 선정적 장기자랑과 갑질 문제가 연일 보도됐다.
성심병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채수인 보건의료노조 한림대의료원 지부장은 “(선정적 장기자랑 문제가) 성심병원을 통해 수면으로 올라왔지만, 다른 병원들에도 대부분 있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학병원의 장기자랑 문제도 연이어 터져 나왔고 악습은 그렇게 사라졌다. 이후 한림성심병원에는 노조가 생겼다.
●직장인 73%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73.3%)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괴롭힘 경험 이후 ‘특별한 대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한 사람은 60.3%였다.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가 1순위였다. 26.0%는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괴롭힘에 대처한 이들 절반 이상(53.9%)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고민을 털어놓을 공간이 생기자 참을 대로 참던 직장인들의 익명 상담은 봇물을 이뤘다. 직장갑질 119 출범 이후 1년간(2017년 11월~2018년 10월) 오픈카톡, 이메일, 밴드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2만 2810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는 이메일 10~20건, 오픈채팅 30~40건, 밴드 20~30건 등 하루 평균 70여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매주 1시간 30분씩 카카오톡과 밴드 등에서 노동상담을 하고 있는 조윤희 노무사는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해 자존감이 많이 훼손된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친구와 가족까지도 심리적 피해를 받곤 한다”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들이 주변인에게도 고스란히 전파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괴롭힘 근절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유미(가명)씨도 상사의 폭언과 괴롭힘 탓에 1년 넘게 고통받아 왔다. 새로 온 직장상사의 욕설이 괴로워 본사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잘 지내보라”는 답만 돌아왔다. 김씨는 “직장상사가 ‘XX년’ 등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노이로제가 걸렸다”면서 “욕설이 점점 심해져 폭력까지 쓸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역 노동청에 성희롱 등으로 진정도 넣었다. 그는 “지난해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없어서 욕설에 담긴 성희롱 부분을 근거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 넣었다”면서 “결국 가해자는 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을 반겼다. 김씨는 “그동안 상사가 소리 지르거나 왕따 피해를 입었을 때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용자들의 대형 갑질사건은 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도움을 줬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물컵 갑질’이 보도됐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직원 폭행 등이 알려지면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붙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16일 시행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홍보 포스터들. 직장갑질 119 제공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16일 시행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홍보 포스터들. 직장갑질 119 제공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16일 시행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홍보 포스터들. 직장갑질 119 제공
지난해 말에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깨우기 위해 국회 앞 연설과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지부장은 당시 행동에 나선 이유에 대해 “조직적인 괴롭힘이 사회에서 유난히 자주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행위들을 범죄로 보고 단죄할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는 남다르다. 박 지부장은 ‘원조 갑질’이라고 할 만한 ‘땅콩 회항’과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 싸워 온 상징적인 인물이다. 땅콩 회항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를 멈추고 되돌린 후 박 지부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지부장은 “처음 땅콩 회항이 발생한 후 여러 가지 공방에 부딪히고, 직장 생활을 계속해 나갈 권리를 위해 싸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직이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침탈할 수 있는지 극적으로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긴 싸움 속에서 건강이 망가지는 고통을 극복하고 복직을 한 이후에도 조직적인 음해가 이어졌다고 했다.
박 지부장은 “결국 을들이 목숨 걸고 거리로 나와서라도 부당함과 불공정을 이야기해야만 그나마 갑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한다”고 말했다. 또 “을 스스로 깨어나야만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면서 “이번 법의 실행은 노예화된 사고에서 벗어난 용기 있는 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7-1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