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기] OECD 35개국 중 25개국 허용…전 세계적 증가 추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나라 중 25개국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고 10개국은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7개국은 의사와 상담하고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낙태를 할 수 있다. 노르웨이, 캐나다 등 18개국은 제한 없이 본인 요청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 반면 아이슬란드, 영국 등 4개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한국 6개국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면서 OECD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는 아일랜드다. 지난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개정했다. 낙태 시술을 한 여성에게 최장 14년의 징역형을 가했던 헌법 조항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아일랜드가 낙태금지 국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안에 대체입법까지 통과되면 OECD 국가 중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9개가 된다”고 말했다.
국교가 가톨릭인 폴란드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위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