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피해자들] 김용민 변호사·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검경 과거사 진상조사’ 소회와 기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왼쪽) 변호사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지난달 29일 서울신문과의 대담에서 “검경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힘들었다”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표현했다. 시작부터 난항을 겪은 검찰 과거사위를 지켜본 김 변호사는 대담 내내 실질적 역할을 한 경찰청 진상조사위를 향해 “부럽다”고 했다. 그러자 박 활동가는 “위원회가 잘했다기보다는 피해자 단체의 협업이 중요했다”며 피해자 단체에 공을 돌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경 모두로부터 사과를 이끌어 냈다.
김용민(이하 김) “검찰은 선별적 사과를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래도 사과를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검찰총장의 사과는 피해자들을 ‘국가 폭력,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로 인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박진(이하 박)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누차 얘기했다. 피해자들이 사과를 당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기자들 앞에서 먼저 사과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렇게 해서 공식 기자회견 전날(7월 25일) 경찰청장과 피해자들의 비공식 만남이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적어도 민갑룡 청장한테는 사과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그래도 아쉽다. 사과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용산참사의 마지막 희생자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6월 말 용산참사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철거민 김모(49)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당시 “국가폭력이 그를 죽였다”며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제대로 사과하라”고 추모 성명을 냈다.
-사과는 했지만 가해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징계 권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검찰 과거사 조사 왜 했나’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위법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친일파 문제도 청산을 못 하니 또 고개를 들지 않았나. 한 번은 해소하고 가야 했다.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 구제, 제도 개선 관점에서도 과거사 사건에 접근했다.”
박 “경찰은 수뇌부가 결정하고 책임은 말단이 지는 구조다. 그래서 총경급 이상만 권고를 하자고 원칙을 세웠다. 그런데 고 염호석(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은 총경급 아래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사병처럼 움직였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는데 우리가 정한 원칙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른 문제다. 그가 말단이라도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본다.”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달라 첨예하게 다퉜던 사건이 있다면.
김 “장자연 사건이다. 보통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다수 의견을 위원회가 받아들일지 결정하는데 장자연 사건은 특이하게 소수 의견을 받아들인 게 있다. 큰소리까지 쳐 가며 심하게 싸웠던 기억이 있다. 구체적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권고를 할 수 없다 해도 ‘수사를 통해 한 번 확인은 해 보라’는 의미의 수사 개시 촉구는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소수 의견은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박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권고(고 백남기 농민 사건)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했던 것 같다. 민중총궐기 관련 국가 손해배상소송 취하 권고를 놓고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건 너무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 허황된 권고보다는 경찰이 이행할 수 있는 권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최대한 권고를 해서 이행하는 걸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랫동안 토론했다.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더라. 두 번째 권고인 쌍용차 사건에서도 국가 손배소·가압류 철회 권고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조사단의 독립성은 유지됐나.
김 “검찰부터 말씀드리면 법무부 산하에 위원회와 조사단을 함께 둬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검찰은 ‘조사단이 기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대검에 설치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그렇게 위원회와 조사단은 각각 법무부와 대검 산하로 설치됐다. 그런데 이후 검찰은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 경찰과 달리 외부 조사단원을 비상근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조사단 단장을 뽑고 단장이라도 상근으로 둬야 소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당했다. 결국 조사단은 고립됐다.”
-위원회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는 없었나.
김 “조사단은 대검이 뭘 안 해 주니 위원회밖에 없는데, 위원회도 ‘우리는 모른다’라고 손을 놓다 보니 위원회와 조사단이 서로 불신하는 상황이 됐다. 위원회라도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어야 했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이 모든 게 검찰이 원한 구조가 아니었나 싶다.”
-경찰은 독립성이 보장됐나.
박 “경찰은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를 한 번 들여다본 적이 있다. 지금과 다른 구조이긴 하지만 좀더 나은 방식이 뭔지 합의하기가 쉬웠다. 다만 독립적으로 운영됐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진상조사팀이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입력해서 발견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정보는 폐기가 원칙이라면서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면 얻을 수가 없다. 염호석 사건에서도 어떤 경로로 정보가 올라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공이 어렵다고 하더라.”
-조사 과정에서 내부 반발도 있었다.
김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충분히 예상했다. 과거사위가 끝나고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실제 김 변호사는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으로부터 각각 민사,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그런데 조사단의 권한은 검찰총장의 감찰권에서 나온다. 따라서 현직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다.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 자체가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도전이다. 필요하면 그 자체를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침묵했다. 법무부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 “전직 경찰은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현직은 부르면 온다. 조현오, 이철성 전 청장도 다 조사를 받았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인 김석기 의원만 조사를 안 받았던 것 같다.”
-과거사 조사가 불편한 쪽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 많다는 등 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못마땅한 관점에서 트집을 잡다 보니 구성원 출신까지 거론되더라. 구성 자체가 편향되는 건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위원 9명 중 6명은 법무부 장관이, 3명은 총장이 추천했다. 민변 출신(6명·이 중 1명은 중도 사임)이 많기는 하지만 과거 검찰 개혁과 관련해 활동했던 사람들 위주로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오히려 이분들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강해 의견 합치가 어려웠다.”
박 “진상조사위는 민변 출신이 위원장과 간사 두 명뿐이다. 위원회에는 경찰 지휘부(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2명과 경찰 출신 위원도 1명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
-위원 자리는 잘해야 본전일 텐데 왜 위원을 하기로 마음먹었나.
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과거사위 설치 권고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법무부 장관도 위원회에 들어가라고 제안을 했다. 개인적으로도 검찰권 남용을 확인하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봤다. 그럼에도 고민이 되더라. 검찰은 과거사 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하게 됐다.”
박 “피해자 단체가 추천해 중간에 합류했다. 조사 결과가 아무리 잘 나와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흡족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피해자 측 입장을 누군가는 전해야 한다고 봤다.”
-어렵게 과거사 조사를 끝마쳤지만 검찰은 마무리가 아쉬웠다.
김 “위원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다.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질문을 안 받겠다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런(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게 안타깝다. 이 과거사는 장관이 직접 챙긴 일이다. 오히려 국민에게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수사가 잘못됐거나 부족했다면 왜 그랬는지 설명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국민도 납득했을 텐데 장관마저 회피했다.”
-경찰은 올 초 쌍용차, 용산참사와 관련한 경찰관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전액 지원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박 “쌍용차 사건에 투입된 경찰관을 지난해 만났는데 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분노가 여전했다. 어떻게 보면 그 경찰관 역시 잘못된 시스템의 피해자일 뿐이다. 경찰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경찰도 시민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는 게 맞다. 그를 치유하는 것이 전체를 위한 일일 수도 있다.”
김 “처음으로 검찰 캐비닛을 열어 과거 사건들의 과오를 들여다봤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검찰 구성원에 대한 경고라는 측면도 있다. 앞으로 본인이 진행한 사건이 과거사위 사건에 선정돼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검사는 ‘정치적인 사건을 안 하면 문제없겠지’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변론) 사건처럼 정치권력과 관계없이 검사가 어떻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건도 있었다. 권한 남용으로 검찰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 국민 모두가 과거사위 위원이 될 때 검찰이 나아질 것이다.”
박 “경찰과 1년 넘게 일하다 보니 한 번 방향을 잘 잡으면 거대한 조직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봤다. 하지만 그 큰 조직은 변하는 것도 쉽게 변한다. 노무현 정부 때 인권 경찰을 표방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 싹 바뀌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세상이 바뀐 거 모르시냐고. 이번 기회에 제도화해서 다시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12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