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14 20:54
수정 201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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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신체·정신적 가해 땐
인사팀·고충처리위에 신고
회사는 확인 뒤 징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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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에는 상사가 갑질, 왕따, 부당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회사에 괴롭힘을 알릴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문제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가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면 남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다. 매뉴얼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탁의 수준을 넘는 사적 용무 지시, 폭언과 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와 배제 등이 해당한다.

매뉴얼은 실제 사례를 각색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의류회사 디자인팀장 A는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했다. 팀원인 B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했지만, A는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했다. 고용부는 A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지시를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서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회사 선배 C가 후배 D에게 술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가 직장 내 선배라는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하면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을 했으며 ▲D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7-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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