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외모’ ‘남성 11만원·여성 9만원…성차별 구인광고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요식업), ‘주방(男), 홀(女)’(카페), ‘남 11만원, 여 9만 7000원’(포장업무).
지난해 온라인에 성차별적 모집·채용 공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모집·채용 광고 1만 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사용한 924곳을 확인했다. 이중 811곳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성차별적 광고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모집이 78.4%를 차지했지만 대부분 직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남자 모집’, ‘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이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별을 지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주방은 남성, 홀은 여성처럼 직종·직무별로 성별을 분리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광고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중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