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 속 ‘최저임금위’ 가동…내년 시급 ‘1만원’ 진입 관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놓고 노정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논의가 시작됐다.
1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달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인 데 전원회의 날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특별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만 부여된다.
내년 최저임금 관련 최대 관심은 사상 첫 1만원대를 기록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3.95%(38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넘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전년대비)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등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