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수익률 4배 넘는데…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 ‘사각지대’ 왜?

    수익률 4배 넘는데…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 ‘사각지대’ 왜?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장기 연체나 매달 연금을 낼 능력이 안 돼 스스로 ‘납부 예외자’가 되는 등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납부한 연금액 대비 미래 수익률이 4배 가까이 높은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연금 ‘사각지대’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 7000명으로 이 가운데 납부예외자가 306만 4000명이, 장기체납자는 88만 2000명 이었다. 두 경우를 합하면 전체 가입자의 17.9%에 달했다. 5명 중 1명은 연금을 못 내고 있는 셈이다.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장기체납으로 분류된다. 반면 납부예외자는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로 연금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로 추정된다
  • 월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게 최대 3900만원 지원

    월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게 최대 3900만원 지원

    제주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하는 부모에게 최대 각 1950만원씩 총 39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녀연령이 생후 12개월내에서 생후 18개월내로 확대되며 지원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기존보다 150만원이 더 지급된다. 그 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
  • 1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49개월째 줄어든 대한민국

    1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49개월째 줄어든 대한민국

    지난해 11월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12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면 연간 출생아 23만명 붕괴도 확실시된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는 49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줄었다. 이는 11월 기준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만 7000명대를 기록한 것도 역대 11월 중 처음이다. 전체 월간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1만 6896명), 2021년 12월(1만 7179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1만 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명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누적 신생아 수는 21만 357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만약 12월 출생아가 1만 6428명보다 낮을 땐 23만명대마저 무너져 사상 처음으로 22만명대의 ‘저출산 쇼크’를 맞게 된다. 국내에서 유독 ‘연초 출산’을 선호하는 부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출생아 수도 크게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비영리단체 연-잇다, 카라스갤러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비영리단체 연-잇다, 카라스갤러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연-잇다’가 지난 1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라스갤러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의 밤 행사를 위해 카라스갤러리 측은 23일까지 카라스캘러리에서 개인전 ‘Beautiful Life’를 진행한 황혜정 작가와 뜻을 모아 무료로 장소를 제공했으며, 해당 행사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청소녀 미혼모 대안학교인 자오나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카라스갤러리의 배카라 관장은 “예술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뜻깊은 자리에는 언제든 갤러리를 열어두고 있다”라며 “한부모가정, 특히 미혼모들의 사회 진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황혜정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을 관통하는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라며 “아이와 함께 자립 준비를 하는 청소녀 미혼모분들께 고통은 고통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흘려보내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 ‘경남 클린버스’ 4월 본격 운영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 ‘경남 클린버스’ 4월 본격 운영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도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가 4월 본격 운영한다. 경남도는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로 통영·사천·김해·의령·함안·창녕·하동·산청·거창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클린버스’라 이름 붙인 집 정리 서비스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 안전취약, 화재위험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 전문가 등이 탑승한 클린버스가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진단, 정리수납·청소, 방역, 소규모 수선, 폐기물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회성 청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진료 등 사후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 도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 발굴해 전달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담 등 유형에 맞는 다른 돌봄 서비스 접목을 모색한다. 클린버스 운영은 각 지역 광역자활센터가 도맡을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7개 시·군에서 시작한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도 강화한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 인구 줄어 의대 증원 불가?…“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급증”

    인구 줄어 의대 증원 불가?…“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급증”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인구 고령화로 10여년 뒤에는 환자의 입원일 수가 현재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나는 의료 수요만큼 의사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자료로 인구 감소로 의료 수요가 줄어들어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오는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이 2억 50만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 3800만일)과 비교하면 45.3%나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에 병원 외래 방문일 수도 9억 3000만일에서 10억 6000만일로 12.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이 늘수록 의료 소비도 늘어나는 ‘소득탄력성’이라는 변수를 빼고, 인구 고령화만으로도 앞으로 의료 이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10.4일)에서 80세 이상(64.1일)까지 나이가 들수록 연간 입 내원일 수(입원+외래진료·2022년 기준)가 늘어나는데,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더 증가하면 전체
  • 간병인이 환자 돌보는 ‘경남 364안심병동 간병 서비스’ 올해 확대

    간병인이 환자 돌보는 ‘경남 364안심병동 간병 서비스’ 올해 확대

    경남도는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365안심병동’ 간병 서비스사업을 올해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 도민 호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70병실 380병상에 진주시(2병실 10병상), 거제시(2병상), 고성군(1병실 6병상), 함양군(2병실 10병상), 합천군(1병실 6병상) 등 5개 시·군 6병실 34병상을 추가했다. 이 덕분에 올해 운영하는 365안심병동은 76병실 414병상으로 늘었다. 총사업비는 112억원이다. 365안심병동은 병실당 간병 전문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이들은 환자 복약과 식사 보조, 위생 청결·안전관리, 환자 운동·활동 보조, 환자 편의·회복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병동 간병서비스 기간은 1명당 15일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연장 이용할 수 있다. 간병료는 1일 최대 2만원이다. 행려병자·노숙인·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무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1일 1만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일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간병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은 365안심병동 지정 병원을 찾아 간병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진료 의사 상담 후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 ‘주 52시간 위반’ 여부, 1주 단위로 판단…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주 40시간’으로 변경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한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 행정해석에선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52시간 이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하루 연장근로가 7시간이고 1주는 총 21시간이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됐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을 일하더라도 5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해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달 대법
  • 경남 63개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연중 지원받는다

    경남 63개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연중 지원받는다

    지난해 경남 통영·사천에서 시범 시행했던 ‘경남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지원사업’이 올해 연중 사업으로 전환한다. 경남도는 국비 1억 2000만원과 도·시·군비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으로 섬 주민 추가 택배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섬 지역 주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반요금에 더해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최대 1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해 내륙 지역 주민보다 부담이 크다. 섬 지역 주민이 안은 부담을 해소하고자 경남도는 지난해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추가 택배비 지원 사업을 벌였다. 올해는 이 사업을 확대해 연중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택배 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이다. 도내 7개 연안 시·군(창원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고성군·하동군) 63개 섬이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다.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하고, 택배 이용자명에 법인 등 사업체명이 포함되면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택배 1건당 3000원 한도 내로,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정할 예정이다. 단, 1건당 정해진 지원금을 넘더라도
  • 연장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시간…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연장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시간…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연장 근로 기준이 ‘주 40시간’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 행정해석은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뿐 아니라 52시간 이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고,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하루 연장근로가 7시간이고 1주는 총 21시간이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됐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며,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된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위반이 아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저출산 대책 봇물…기업 5곳 중 1곳 육아휴직조차 ‘그림의 떡’

    저출산 대책 봇물…기업 5곳 중 1곳 육아휴직조차 ‘그림의 떡’

    정부가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이 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뿐 아니라 소득 감소와 승진 지연, 보직 제한 등 불이익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52.5%로 집계됐다. 27.1%는 ‘일부 사용’, 20.4%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5곳 중 1곳이 활용하지 못했다.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 추세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47.8%에 불과했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
  • 쪽방촌 가득 채운 편의점주의 따뜻한 마음…서울시 ‘온기 창고’

    쪽방촌 가득 채운 편의점주의 따뜻한 마음…서울시 ‘온기 창고’

    “큰 기업은 기업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소상공인들도 할 수 있는 나눔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온기창고’ 후원 기업 편의점 점주 A씨)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쪽방 주민을 돕는 기업의 후원 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쪽방촌에 문을 연 ‘온기창고’에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이어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문을 연 온기창고 1호점을 5개월 간 814명의 등록회원에 약 2억 5000만 포인트 상당의 후원품 9만 1751점을 배분했다. 상반기 보다 약 30% 늘어난 수준이다. 온기창고 1, 2호점은 월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는 세븐일레븐과 함께 서울 교통공사, 토스 뱅크, 신한금융그룹 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자원봉사 모임인 ‘경영주나눔 봉사단’이 지난 8월 초에 10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을 택배로 보내왔다. 특히 쪽방촌 인근 소공점 경영주는 지난해 10월부터 16번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도시락 1260개를 쪽방 주민과 일대 노숙인과 나눴다. 경영주들이 70여회에 걸쳐 보내온 식료품, 샴푸 등 생필품은 380만원 어치에 달한다.
  • 월급 빼고 ‘부수입 年 2000만원 이상’ 공무원 1만명 넘었다

    월급 빼고 ‘부수입 年 2000만원 이상’ 공무원 1만명 넘었다

    월급을 빼고 이자와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 정도를 벌어들인 공무원도 12명에 달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는 151만 5936명(2023년 11월 기준·피부양자 제외) 중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 185명에 달했다.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의 0.67% 수준이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와 달리 연간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인 부가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000명에서 2020년 2519명, 2021년 3179명, 2022년 908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수치가 급증한 것은 이들의 부수입이 실제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7200만원에서 2022년 9월부터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 효과가 더 크다. 2023년 소득월
  • 서울시, 안심소득 추가 모집에 경쟁률 20대 1

    서울시, 안심소득 추가 모집에 경쟁률 20대 1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모집한 결과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의 추가 안심소득 시범 사업 참여자 모집에 모두 1만 197가구가 지원했다.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오는 3월까지 자격요건을 조사한 뒤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취지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에 더해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시그널이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모두 2100가구를 지원한다. 2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1차 예비 선정된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안심소득 참여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와 제출할 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 가족 소득 있어도 의료급여 혜택

    연소득 1억 초과 땐 지원 못 받아 정부, 제도 완전 폐지론엔 신중 올해부터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도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종전처럼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6년) 따라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런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 66만명에 이른다. 부양의무자에는 1촌 직계혈족뿐만 아니라 며느리·사위도 포함된다.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교육 급여(2015년)·주거급여(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의료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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