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후폭풍…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종합)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후폭풍…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종합)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7-09 18:57
수정 2024-07-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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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정 노동계 1만 1200원 vs 경영계 9870원
최초 요구안 2740원 격차에서 1330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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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제9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제9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시급) 1만 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수준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올해(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워 동결(9860원)을 요구했다. 노사 요구안 간 격차가 2740원으로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 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330원으로 줄게 됐다.

노사는 오는 11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해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11차 수정안(노동계 1만원·경영계 9860원)을 놓고 표결을 벌여 경영계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두발언부터 노사가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 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위 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매출 감소와 비용 지출로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설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라며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라면서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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