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노사 합의 불발… 최임위원장 “제도 개편 필요”

반복되는 노사 합의 불발… 최임위원장 “제도 개편 필요”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7-12 10:36
수정 2024-07-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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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 결정… 1.7% 인상
이인재 위원장 “노사공 모두 만족 못해 아쉬워”
“현재 결정 시스템 한계 분명… 제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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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재(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간 원만한 합의로 결정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노사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심의 종료 후 간담회에서 “지금의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 위원장을 맡고 될 수 있으면 (노사)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다”며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나왔다. 최임위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비율로는 각각 노사공의 힘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다. 노사가 몇 주간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심의에서도 노사 임금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을 주도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하는 과정에선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최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2016년 이후 노사가 표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도 7차례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노사 합의가 사라졌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당시 ‘최저임금 1만원’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뒤 9년 만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3만 5530원이 늘게 된다. 최근 10년간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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