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 전자담배 반입 금지…시계는 LED없는 아날로그만
다음 달 15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자담배는 물론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반입할 수 없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하고 수험생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작년부터 휴대가 금지됐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