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모집 앞두고 예체능·컨설팅 학원 허위광고 집중 단속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학원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미술·음악 등 입시 예능 학원, 입시 컨설팅 학원, 재수생 전문학원을 비롯한 전국 330곳이다. 교육부는 지금껏 대입 전형 기간에 통상 20일 정도 입시학원을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기간을 늘리고 컨설팅·재수학원 등 학원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교습비를 게시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대’·‘최초’·‘유일’ 등 표현에 대해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고,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직영·가맹 학원의 실적을 합산한 것은 아닌지도 점검한다.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정규과정이 아닌 3~4일짜리 특강 참가자 합격도 실적에 포함하는 일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입시 예능 학원은 정시모집 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습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입시 컨설팅 학원은 다음 달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수험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입 실적 허위·과장광고, 컨설팅비 수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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