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최순자 총장…중징계 불가피
인하대 최순자 총장이 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130억원대 투자손실 사건과 관련, 최근 열린 재심에서도 최 총장 등 학교 간부들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학발전기금으로 계열사인 한진해운 부실채권을 사들여 학교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관리자 의무를 위배한 최 총장에 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9월 인하대에 대한 재무·회계 실태조사 결과를 인하대에 통보하면서 학교기금운용위원회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직원부터 팀장, 전·현직 사무처장과 총장을 징계하도록 인하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인하대 측의 청구에 따라 지난주 열린 재심에서도 원안대로 총장과 사무처장 중징계 의결 요구를 유지했다. 다만 퇴직자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당 팀장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재심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상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지만 최 총장과 사무처장 등 주요 책임자들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들은